D-4테슬라 상하이 생산 모델3, 모델Y의 FSD(감독형) 국내 적용을 위한 공정하고 일관된 인증기준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국토/해양/교통 · 동의 22,442명 · 2026-09-18 마감
청원 취지 2025년 11월,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 감독형) 기능이 국내에 정식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FSD는 명칭과 달리 완전한 무인 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자가 전방을 계속 주시하고 언제든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부 운전자 보조 기능(감독형)입니다. 이 점을 먼저 분명히 밝혀 둡니다. 도입 초기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4세대 하드웨어(HW4) 탑재 차량, 즉 모델S·모델X·사이버트럭에 한해 적용되었고, 2026년 7월부터는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3·모델Y(구형 3세대 하드웨어, HW3)에도 경량화된 버전(V14 Lite)이 순차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국내 테슬라 판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상하이 공장 생산 모델Y(주니퍼)·모델3(하이랜드)는 여전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 정비 지연으로 해소 시점도 불투명합니다. 이 청원의 요지는 "상하이 생산 차량이므로 예외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의 생산지가 아니라, 실제 탑재된 FSD 컴퓨터·카메라·소프트웨어 등 핵심 사양과 객관적인 안전성능을 기준으로 동일한 인증 절차를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생산지에 따라 실질적인 기술적·안전상 차이가 존재한다면 정부와 제조사가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기준에 따라 FSD 적용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D-4정부 정책을 신뢰하여 장기임대사업에 참여한 국민의 재건축·세제개편 피해 구제 및 경과규정 마련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1,791명 · 2026-09-18 마감
정부를 믿고 8년을 지켰는데, 왜 출구는 막혀야 합니까?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적극 장려하며 국민들에게 장기임대사업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임대료 인상 제한 등 각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8년 이상 임대주택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무기간 종료를 앞둔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건축 추진, 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매매가 사실상 어려워졌고, 일부 장기임대사업자들은 재산을 처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현금청산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세제 혜택마저 축소·폐지되고 있어 정부 정책을 믿고 의무를 이행한 국민들이 오히려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장기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경과규정과 구제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분당, 목동, 강남 등 재건축 추진지역의 장기임대사업자와 상생임대사업자들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입니다. 정부 정책에 협조한 국민이 손해를 보고, 정책을 믿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얻는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정부의 신뢰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때 유지됩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의무를 다한 국민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
D-4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공사기간 50% 거주기간 인정 요청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1,542명 · 2026-09-18 마감
2026년 세제개편안은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의 50%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개편안은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청원인은 아래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공사기간이 30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재개발·재건축과 그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세제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므로, 리모델링 공사기간에 대하여도 재개발·재건축과 동일하게 공사기간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를 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