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국회의원 기록 소개 선정 기준

우리 동네 국회의원,
국회에서 뭘 했나

표결과 발의 기록을 국회 자료 그대로 한 장에 모았습니다.

또는 지역에서 고르기

카드에 뭐가 들어있나

예시
직필이 예시당 · 초선
우리동네 어딘가 · 0000년생 · 국회가 공개한 값 그대로
교육환경·노동
본회의 표결 참여율
87.2%
출석률이 아닙니다. 국회가 출석부를 공개하지 않아 표결 기록으로만 셉니다.
대표발의
34 건 · 공동 241
이름만 올린 공동발의와 구분해 셉니다.

국회에서 찬반이 갈린 표결

찬반이 크게 갈린 순서로 5개. 의원을 평가한 순서가 아닙니다.

찬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체 찬성 171 · 반대 101 · 2026-00-00 · ○○위원회
예시당 찬성 150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16
국회가 공개한 '제안이유' 첫 문장이 여기 들어갑니다. 없는 안건에는 지어내지 않고 종류만 적습니다.

같은 당에서 가장 많은 표와 다르게 던진 표

같은 당에서 제일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 불참은 세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속 위원회 입법예고

지금 의견을 받는 중인 법안. 의견은 국회 사이트에서 냅니다.

지어낸 값입니다. 실제 카드는 국회 기록으로 채워집니다. 무엇을 왜 보여주는지 전부 적어뒀습니다.

최근 본회의 표결

2026-09-03 기준. 찬반이 갈린 순으로 놓았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ㆍ박선원의원 등 12인)
2026-09-03 · 찬성 195 · 반대 17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더불어 ‘경제안보’를 명시하여 정보기관의 적극적 경제안보 직무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2026-09-03 · 찬성 248 · 반대 13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03 · 찬성 220 · 반대 5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9-03 · 찬성 251 · 반대 1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려는 것임.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9-03 · 찬성 268 · 반대 1
소상공인시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표결 안건 전체 보기 →

지금 의견을 받는 법안

마감이 가까운 순입니다. 의견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내고, 여기서는 받지 않습니다.

D-0한국발전공사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09-14 마감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경남진주혁신도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D-0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국방위원회 · 2026-09-14 마감
핵무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적인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한다는 원칙 아래 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사업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자주국방에 기반한 국가안전보장과 방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D-0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09-14 마감
우리나라에서도 인권ㆍ환경침해의 식별부터 대책 마련, 피해 회복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기업의 인권ㆍ환경 실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ㆍ환경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D-0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09-14 마감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기후테크진흥원을 두어 기후테크 분야의 세부 범위 및 분류체계, 산업통계 및 데이터베이스, 정책연구, 기후가치평가 방법론의 개발ㆍ관리 및 평가 수행 등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
D-0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교육위원회 · 2026-09-14 마감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어교육 강화와 함께 중점지원학교 지원 및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대한민국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의견 받는 법안 전체 보기 →

지금 동의를 받는 청원

국민동의청원 중 마감이 가까운 순입니다. 동의는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서 하고, 여기서는 받지 않습니다.

D-4테슬라 상하이 생산 모델3, 모델Y의 FSD(감독형) 국내 적용을 위한 공정하고 일관된 인증기준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
국토/해양/교통 · 동의 22,442명 · 2026-09-18 마감
청원 취지 2025년 11월,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 감독형) 기능이 국내에 정식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FSD는 명칭과 달리 완전한 무인 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자가 전방을 계속 주시하고 언제든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부 운전자 보조 기능(감독형)입니다. 이 점을 먼저 분명히 밝혀 둡니다. 도입 초기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4세대 하드웨어(HW4) 탑재 차량, 즉 모델S·모델X·사이버트럭에 한해 적용되었고, 2026년 7월부터는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3·모델Y(구형 3세대 하드웨어, HW3)에도 경량화된 버전(V14 Lite)이 순차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국내 테슬라 판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상하이 공장 생산 모델Y(주니퍼)·모델3(하이랜드)는 여전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 정비 지연으로 해소 시점도 불투명합니다. 이 청원의 요지는 "상하이 생산 차량이므로 예외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의 생산지가 아니라, 실제 탑재된 FSD 컴퓨터·카메라·소프트웨어 등 핵심 사양과 객관적인 안전성능을 기준으로 동일한 인증 절차를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생산지에 따라 실질적인 기술적·안전상 차이가 존재한다면 정부와 제조사가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기준에 따라 FSD 적용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D-4과세 형평성을 잃어버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철회에 관한 청원
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8,805명 · 2026-09-18 마감
말로만 과세 형평성, 실상은 다주택자 쥐어짜기 증세: 정부는 "고가 1주택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으로 전환하겠다"고 세제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다주택자 기본공제 (기본 4억 원 + 거주주택 비율에 따라 최대 5억원 추가) 구조는 과세 형평성과는 명백히 상반된 정책입니다. 여전히 고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만 특혜를 주고 다주택자에게는 여전히 가혹한 세금 폭탄을 퍼붓는 과세案입니다.
D-4정부 정책을 신뢰하여 장기임대사업에 참여한 국민의 재건축·세제개편 피해 구제 및 경과규정 마련에 관한 청원
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1,791명 · 2026-09-18 마감
정부를 믿고 8년을 지켰는데, 왜 출구는 막혀야 합니까?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적극 장려하며 국민들에게 장기임대사업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임대료 인상 제한 등 각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8년 이상 임대주택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무기간 종료를 앞둔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건축 추진, 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매매가 사실상 어려워졌고, 일부 장기임대사업자들은 재산을 처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현금청산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세제 혜택마저 축소·폐지되고 있어 정부 정책을 믿고 의무를 이행한 국민들이 오히려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장기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경과규정과 구제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분당, 목동, 강남 등 재건축 추진지역의 장기임대사업자와 상생임대사업자들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입니다. 정부 정책에 협조한 국민이 손해를 보고, 정책을 믿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얻는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정부의 신뢰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때 유지됩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의무를 다한 국민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
D-4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기본공제 개편안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
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1,592명 · 2026-09-18 마감
조세 형평성과 국민들의 급격한 세금부담 증가 방지
D-4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공사기간 50% 거주기간 인정 요청에 관한 청원
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1,542명 · 2026-09-18 마감
2026년 세제개편안은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의 50%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개편안은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청원인은 아래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공사기간이 30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재개발·재건축과 그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세제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므로, 리모델링 공사기간에 대하여도 재개발·재건축과 동일하게 공사기간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를 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동의 받는 청원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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