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
228
찬성
0
반대
2
기권
70
불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공학 관련 공동ㆍ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8 · 기권 2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71 · 불참 3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민형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 같은 당 찬성 138명
이수진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같은 당 찬성 13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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