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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4-07-28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재적 300명

189
찬성
0
반대
0
기권
111
불참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안 제46조 등). 나.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50조제7항 신설). 다. 한국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5 · 불참 2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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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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