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63
찬성
0
반대
3
기권
134
불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4 · 기권 2 · 불참 21
국민의힘찬성 1 · 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불참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안태준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44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4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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