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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2024-11-28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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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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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등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공단지 등의 지정ㆍ승인 사실, 축산업 허가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7 · 불참 20
국민의힘찬성 74 · 불참 33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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