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
289
찬성
0
반대
0
기권
11
불참
현행법은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만으로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제공되는 활동이라는 점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후준비서비스를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2 · 불참 5
국민의힘찬성 101 · 불참 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