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274
찬성
2
반대
11
기권
13
불참
본 개정안은 근로감독 없이 사업장 밖에서 자유롭게 운행하여 영업실적에 비례한 소득을 폭넓게 보장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임금형태에 대한 노사간 합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4 · 반대 2 · 기권 6 · 불참 5
국민의힘찬성 99 · 불참 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기권 3
기본소득당기권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김교흥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같은 당 찬성 154명
김동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154명
김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54명
노종면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154명
민형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 같은 당 찬성 154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54명
위성곤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같은 당 찬성 154명
이용우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5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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