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265
찬성
0
반대
1
기권
34
불참
현행법상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업무의 특성에 관한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적합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이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3 · 불참 14
국민의힘찬성 87 · 불참 20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기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