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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2024-11-28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300명

234
찬성
0
반대
3
기권
63
불참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여 보다 원활한 낚시어선업의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3 · 기권 1 · 불참 33
국민의힘찬성 81 · 기권 1 · 불참 25
조국혁신당찬성 11 · 기권 1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81명
조승래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같은 당 찬성 133명
김선민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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