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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2024-11-28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300명

234
찬성
0
반대
6
기권
60
불참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섬지역에서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를 통해 섬지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6 · 기권 1 · 불참 30
국민의힘찬성 77 · 기권 5 · 불참 25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권영진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같은 당 찬성 77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77명
김희정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77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77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77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3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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