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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2024-09-26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300명

196
찬성
0
반대
1
기권
103
불참
(2019헌마1165) 이에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제109조제10항을 개정하여 제9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급여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6 · 불참 41
국민의힘찬성 51 · 기권 1 · 불참 55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찬성 5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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