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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2025-02-27 ·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 · 재적 300명

237
찬성
0
반대
2
기권
61
불참
임용권자가 지원자가 제출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학위 및 경력 등을 허위 기재한 경우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며, 허위 기재로 임용이 취소된 경우 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대학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적격 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6 · 기권 1 · 불참 20
국민의힘찬성 71 · 기권 1 · 불참 35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71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4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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