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283
찬성
0
반대
2
기권
15
불참
공로금의 지급신청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도록 하고,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공로자 및 그 유족에서 필요한 보상을 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9 · 기권 2 · 불참 6
국민의힘찬성 101 · 불참 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이광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159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5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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