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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09-26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300명

201
찬성
0
반대
0
기권
99
불참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1 · 불참 36
국민의힘찬성 53 · 불참 54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1 · 불참 5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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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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