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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08-28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300명
293
찬성
0
반대
0
기권
7
불참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찬성 165 · 불참 2
국민의힘
찬성 102 · 불참 5
조국혁신당
찬성 12
무소속
찬성 6
개혁신당
찬성 3
진보당
찬성 3
기본소득당
찬성 1
사회민주당
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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