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256
찬성
0
반대
5
기권
39
불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ㆍ개편하는 한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에 맞추어 「국가재정법」의 관련 특별회계의 명칭 변경 및 연장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9 · 기권 5 · 불참 13
국민의힘찬성 84 · 불참 23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49명
김영환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같은 당 찬성 149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49명
문대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49명
박선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4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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