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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09-26 ·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300명

247
찬성
0
반대
5
기권
48
불참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7 · 기권 4 · 불참 16
국민의힘찬성 83 · 기권 1 · 불참 23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불참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한지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3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47명
박선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47명
양부남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47명
위성곤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같은 당 찬성 14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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