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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09-26 ·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300명

257
찬성
0
반대
0
기권
43
불참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해 가는 경우 회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공탁자는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 2 신설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0 · 불참 17
국민의힘찬성 90 · 불참 17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불참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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