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57
찬성
0
반대
0
기권
43
불참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해 가는 경우 회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피해자…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0 · 불참 17
국민의힘찬성 90 · 불참 17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불참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