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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2024-12-27 ·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 · 재적 300명

184
찬성
0
반대
0
기권
116
불참
현행법에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횡령ㆍ배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당국이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0 · 불참 7
국민의힘찬성 1 · 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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