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179
찬성
0
반대
2
기권
119
불참
따라 카드사ㆍ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ㆍ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횡령ㆍ배임에 행정처분 조항을 만들어 사고 발생 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5 · 기권 2 · 불참 10
국민의힘찬성 1 · 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김원이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같은 당 찬성 155명
한준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같은 당 찬성 15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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