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225
찬성
0
반대
0
기권
74
불참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불참 29
국민의힘찬성 70 · 불참 34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