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185
찬성
0
반대
2
기권
113
불참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 제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4 · 기권 2 · 불참 51
국민의힘찬성 56 · 불참 51
조국혁신당찬성 6 · 불참 6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박선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14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1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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