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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2024-12-02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300명

285
찬성
0
반대
1
기권
14
불참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등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수가 부족하여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0 · 불참 7
국민의힘찬성 100 · 기권 1 · 불참 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0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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