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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08-28 ·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300명

289
찬성
0
반대
0
기권
11
불참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3 · 불참 4
국민의힘찬성 100 · 불참 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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