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89
찬성
0
반대
0
기권
11
불참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3 · 불참 4
국민의힘찬성 100 · 불참 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