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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2025-04-02 · 수정가결 · 여성가족위원회 · 재적 300명

253
찬성
0
반대
0
기권
47
불참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0 · 불참 7
국민의힘찬성 71 · 불참 3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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