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71
찬성
0
반대
0
기권
129
불참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3 · 불참 14
국민의힘찬성 1 · 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7 · 불참 5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