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73
찬성
0
반대
0
기권
127
불참
종전에는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5 · 불참 12
국민의힘찬성 1 · 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7 · 불참 5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