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8인)
277
찬성
0
반대
4
기권
19
불참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9 · 기권 1 · 불참 7
국민의힘찬성 94 · 기권 3 · 불참 10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나경원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같은 당 찬성 94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94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94명
이재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같은 당 찬성 15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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