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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4-08-28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300명

294
찬성
0
반대
0
기권
6
불참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6 · 불참 1
국민의힘찬성 102 · 불참 5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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