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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4-08-28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300명

294
찬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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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권
6
불참
1995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농어민으로 확대하면서, 농어민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동 제도는 2024년 기한이 종료될 예정으로, 다수의 농어업인이 여전히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6 · 불참 1
국민의힘찬성 102 · 불참 5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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