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89
찬성
1
반대
0
기권
10
불참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2 · 반대 1 · 불참 4
국민의힘찬성 101 · 불참 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오기형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 같은 당 찬성 16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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