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88
찬성
0
반대
0
기권
12
불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 비율을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3 · 불참 4
국민의힘찬성 99 · 불참 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