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
284
찬성
0
반대
1
기권
15
불참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를 포함시켜 그 폭력성을 명확히 하고 촬영물 삭제 지원의 대상에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시킴으로써 허위영상물로부터 학생들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0 · 불참 7
국민의힘찬성 98 · 기권 1 · 불참 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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