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69
찬성
0
반대
6
기권
25
불참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4 · 기권 3 · 불참 10
국민의힘찬성 93 · 기권 1 · 불참 13
조국혁신당찬성 9 · 기권 1 · 불참 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3명
김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54명
임미애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54명
임호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같은 당 찬성 154명
김선민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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