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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2025-02-27 · 수정가결 · 환경노동위원회 · 재적 300명

190
찬성
0
반대
1
기권
109
불참
따라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사전 의견 수렴을 법률에 명시하여, 전문성이 고도하게 요구되는 위해성 평가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4 · 기권 1 · 불참 52
국민의힘찬성 60 · 불참 47
조국혁신당찬성 6 · 불참 6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문진석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같은 당 찬성 11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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