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166
찬성
3
반대
0
기권
131
불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9 · 불참 18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반대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