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224
찬성
0
반대
1
기권
73
불참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규정하여, 위법 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도우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7 · 불참 26
국민의힘찬성 62 · 기권 1 · 불참 44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6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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