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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7인)

2025-01-08 ·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300명

264
찬성
0
반대
0
기권
36
불참
현행법에 의하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하지 못함. 그러나 실무상 압류 단계에서 특정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3 · 불참 14
국민의힘찬성 91 · 불참 1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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