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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

2025-01-08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300명

267
찬성
1
반대
1
기권
31
불참
연체금 부과근거 및 기준을 신설하여 연체금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되, 그 기준을 1일을 단위로 가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고 부과 상한은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연체금 부과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6 · 불참 11
국민의힘찬성 89 · 반대 1 · 기권 1 · 불참 1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9명
박대출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8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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