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4인)
241
찬성
0
반대
0
기권
59
불참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7 · 불참 20
국민의힘찬성 73 · 불참 34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