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208
찬성
0
반대
0
기권
92
불참
따라 개정안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인터넷의 속성상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며,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0 · 불참 37
국민의힘찬성 59 · 불참 48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