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93
찬성
0
반대
1
기권
106
불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하여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5 · 불참 42
국민의힘찬성 51 · 기권 1 · 불참 55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1 · 불참 5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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