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4
찬성
1
반대
1
기권
94
불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 게임물 관련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공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불참 43
국민의힘찬성 62 · 반대 1 · 기권 1 · 불참 43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1 · 불참 5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62명
한지아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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