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203
찬성
0
반대
1
기권
96
불참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 또는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6 · 기권 1 · 불참 40
국민의힘찬성 58 · 불참 49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문정복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같은 당 찬성 12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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