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95
찬성
0
반대
5
기권
100
불참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등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할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운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기권 3 · 불참 41
국민의힘찬성 54 · 기권 1 · 불참 52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2 · 기권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천하람 기권
개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54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23명
최민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23명
허성무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같은 당 찬성 12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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