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206
찬성
0
반대
0
기권
94
불참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총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12명이 사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폭염ㆍ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폭염ㆍ한파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0 · 불참 37
국민의힘찬성 58 · 불참 49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