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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05-01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300명

267
찬성
1
반대
1
기권
31
불참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3 · 반대 1 · 기권 1 · 불참 12
국민의힘찬성 89 · 불참 1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박선원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53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5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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