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67
찬성
0
반대
6
기권
27
불참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0 · 기권 3 · 불참 14
국민의힘찬성 96 · 기권 2 · 불참 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임종득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같은 당 찬성 96명
최수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6명
김우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50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50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5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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