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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6-05-07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86명

168
찬성
0
반대
0
기권
118
불참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9 · 불참 43
국민의힘찬성 42 · 불참 63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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