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245
찬성
0
반대
0
기권
55
불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인력이 예방교육을 수행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정기적으로 학생의 마약류 중독ㆍ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1 · 불참 16
국민의힘찬성 74 · 불참 33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