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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2026-05-07 ·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286명

185
찬성
0
반대
1
기권
100
불참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요건은 혼인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7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되 주소요건은 그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완화함으로써 이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5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41 · 기권 1 · 불참 63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4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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